수입식품판매1 식품 식기 판매 및 식품 수입 판매할 때 필수사항 식품이나 식기를 수입 및 판매할 경우에는 교육 및 신고 사항이 필수입니다. 식품과 식기를 판매할 경우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후 가능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s://www.kfia.or.kr/ 한국식품산업협회 www.kfia.or.kr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해외 제조시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식품 제조 공장이 한국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제조업체 등록없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조업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수입식품 영업등록증 (대행사 : 30만원 정도)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만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4.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