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나 식기를 수입 및 판매할 경우에는 교육 및 신고 사항이 필수입니다.
식품과 식기를 판매할 경우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후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해외 제조시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식품 제조 공장이 한국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조업체 등록없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조업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
수입식품 영업등록증 (대행사 : 30만원 정도)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만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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