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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출판사 신고 및 등록 과정 안내
NBo
2024. 7. 5. 17:07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강남구청에서 출판사 신고 및 등록 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 과정을 직접 겪으면서 많은 정보를 얻었기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출판사 신고 접수
- 문자 알림: 출판사 신고 접수 후 등록이 완료되면 문자로 알림을 받게 됩니다.
- 접수처: 사업자 주소지가 강남구라면 강남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강남구청에서 접수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강남구청 방문
- 위치: 강남구청역에 위치한 보건소 건물 5층으로 방문합니다.
- 환경: 방문 시, 일반 사무실처럼 되어 있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곳이 맞습니다.
- 서류 검토 및 등록증 수령: 사진에서 보이는 오른쪽 문화도시과에서 서류 검토 및 등록증을 찾으면 됩니다. 들어가서는 입구에 가까운 직원에게 내용을 말하면 됩니다.
등록증 발급
- 발급 시간: 접수 후 영업일 기준으로 3일 만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확인증: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받게 됩니다.
- 납부세액: 납부세액 27,000원에 관한 고지서도 같이 첨부되며, 7월5일 발급일 기준으로 7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납부세액은 27,000원씩입니다.
이제 출판사 등록을 마쳤으니, 책을 등록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강남구청에서 출판사 신고를 하시고 성공적인 출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